함양군, 음식문화 개선 위한 '식품안전 가이드북' 제작

보도자료 원문 2024. 8. 23. 15: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함양군은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가 알아야 할 준수사항과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관내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식품안전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식품안전 가이드북' 배부를 통해 영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준수사항 등 식품 안전에 관심을 더 가질 기회를 제공해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영업자의 경제적 손실 방지로 영업자 재산 보호 및 함양군 음식문화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함양군은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가 알아야 할 준수사항과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관내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식품안전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한다.

'식품안전 가이드북'은 식품영업자가 업소를 운영하면서 지켜야 할 영업자 준수사항, 음식점 원산지 표시 방법 등의 내용을 수록했으며, 파일 형태로 제작되어 영업신고증, 사업자 등록증, 건강진단서 등을 함께 보관할 수 있게 제작됐다.

배부 대상은 관내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 900여 명이며,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함양군지부,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는 함양군 환경위생과를 통해 배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식품안전 가이드북' 배부를 통해 영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준수사항 등 식품 안전에 관심을 더 가질 기회를 제공해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영업자의 경제적 손실 방지로 영업자 재산 보호 및 함양군 음식문화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배부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환경위생과 위생관리담당(055-960-6163)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함양군지부(055-963-3301)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함양군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