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국힘 박종우 거제시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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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시장직 상실위기에 놓였다.
박 시장은 23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2형사부(재판장 허양윤·신성훈·이병탁 판사)는 23일 오후 315호 법정에서 박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했다.
항소심 선고 뒤 박종우 시장은 "시민들한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여성 직원한테 돈을 준 사실이 없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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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기자]
▲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 |
ⓒ 윤성효 |
부산고등법원 창원제2형사부(재판장 허양윤·신성훈·이병탁 판사)는 23일 오후 315호 법정에서 박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했다. 박 시장은 2023년 11월 30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항소했는데 당시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서일준 국회의원(거제) 사무실 여성 직원한테 입당 원서 모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소셜미디어) 홍보 등 대가로 세 차례에 걸쳐 1300만 원을 준 혐의를 받아왔다.
"당내 경선 앞두고 홍보 대가로 금품 제공, 공정성 해쳐... 상응 처벌 필요"
항소심 재판부는 금품제공의 전체 횟수와 금액 가운데 한 차례의 200만 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한 차례 금액(300만 원)도 서로 주장이 달라 200만 원만 유죄, 나머지 100만 원은 무죄라고 한 것이다.
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작성한 문답서를 두고 증거 능력 인정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여성 직원이 법정에서 일부 불명확하게 진술한 부분도 있지만 중요 부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금품을 받은 행위를 폭로하면 형사처벌의 위험성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허양윤 부장판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표자 선출은 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아 민의가 왜곡된다"라며 "법에 따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절차에서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허 부장판사는 "시장 후보 당내경선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 홍보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며 법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그리고 피고인은 당내 경선을 통해 시장에 당선도 됐다"고 했다.
▲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손으로 햇빛을 가리며 23일 오후 창원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 윤성효 |
이 사건은 처음에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았고 법원에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이 진행됐다. 이 사건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했고, 검찰이 기소하지 않자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했던 것이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 때 이른바 '백지 구형'을 했고, 1심 선고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6월 28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소 기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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