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박정희 표지판 고발한 민주당에 "무고로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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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동대구역 박정희 광장 표지판에 브레이크를 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을 향해 "무고 집단"이라며 날을 세웠다.
23일 홍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걸핏하면 시정에 훼방 놓고 거짓 고발이나 자행하는 집단은 간과하지 않고 즉각 무고로 맞대응해서 사법적 단죄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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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동대구역 박정희 광장 표지판에 브레이크를 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을 향해 "무고 집단"이라며 날을 세웠다.
23일 홍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걸핏하면 시정에 훼방 놓고 거짓 고발이나 자행하는 집단은 간과하지 않고 즉각 무고로 맞대응해서 사법적 단죄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유로 반대하는 건 이해할 수 있으나 거짓을 참으로 우기며 걸핏하면 고발이나 일삼는 집단은 정치집단이 아니라 무고 집단”이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지난번 일부 시민단체를 무고 고발이나 일삼는 무고연대로 판단하고 무고로 맞고발 한 일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정치적 반대에 그치지 않고 무고 고발이나 일삼는 집단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대구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허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외 7명의 지역위원장을 무고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홍 시장을 고발하자 맞대응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시는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유재산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박정희 대통령 표지판을 설치했다는 허 위원장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달라 무고죄로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9일 민주당 대구시당은 홍 시장을 국유재산법 제7조 국유재산의 보호 및 제18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위반에 따라 같은 법 제82조 벌칙조항으로 처벌해달라며 대구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 대구시당과 시민단체는 14일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명하고 스테인리스스틸로 제작한 폭 0.8m, 높이 5m의 표지판을 설치하자 반발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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