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8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 입법 속도… 9월 중 법률 제·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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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8·8 주택대책' 후속 조치로 도심 내 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 개정에 착수했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고 이같은 후속입법 계획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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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8·8 주택대책‘ 후속 조치로 도심 내 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 개정에 착수했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고 이같은 후속입법 계획을 점검했다.
우선 법률 제·개정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와 소통하며 다음 달 중으로 조속히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비(非)아파트 시장의 기반을 정상화하는 취지의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아파트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 특례법(가칭)‘ 제정안,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을 민간사업까지 확대하는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제정안 등이다.
아울러 6년 단기등록임대를 도입해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안심전세앱에서 임대인의 주택보유 건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추진된다.
주택법·도시정비법·소규모주택정비법·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의 하위법령(시행령)에 대해선 9월 중으로 개정안을 만들어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세부 행정조치들은 이달 중으로 마무리 짓고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신축매입임대를 수도권 중심으로 내년까지 총 11만호, 올해 5만호 이상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9만8000호 규모의 매입신청이 접수됐고 사업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여 차질 없는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출규제와 관련해선, 가계부채 추이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필요 시 추가적인 건전성 강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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