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인,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檢, 30대 피의자 구속기소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은하 부장검사)는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백모(3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백씨의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백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22분쯤 은평구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이웃 주민인 남성 A씨(43)를 향해 칼날 약 75㎝, 전체 길이 102cm 일본도를 10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약 3년 전 퇴사한 뒤 정치·경제 기사를 접하다 지난해 10월께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졌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A씨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씨는 범행에 사용한 일본도를 지난 1월에 구입했다. 검찰은 백씨가 도검 소지 허가를 받기 위해 장식용으로 허위 신청하고, 범행 전 일본도 소지를 감추기 위해 골프가방에 넣어 다니는 등 이번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다고 판단했다. 백씨는 일본도 사용을 위한 연습용 목검도 추가로 구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백씨가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라고 봤다.
검찰은 백씨가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점, ‘일본도’, ‘용무늬검, 검도검, 장검’, ‘살인사건’ 등을 검색하기도 한 점 등을 들어 “망상이 범행동기로 작용했을 뿐 행위의 내용과 결과, 그에 따른 책임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 유족의 장례비와 생계비, 학자금 등 신속 지원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이상동기로 인해 중대·강력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씨는 범행 약 한 시간 뒤인 지난달 30일 새벽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이틀 뒤인 지난 1일 서울서부지법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백씨는 법원에 도착하며 “유가족에게 죄송한 마음이 없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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