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무혐의' 비판에…법무장관 "제가 법을 만들어야 합니까"

현예슬, 조수진 2024. 8. 2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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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3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야당 의원과 국회에서 설전을 벌이다 "제가 법을 만들어야 하냐"고 맞받아쳤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이 배우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도 없고 (선물이) 감사의 뜻이라고 하면 무혐의라고 결정을 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이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아직 (검찰로부터 결론을 보고받지 않아) 결정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언론 보도를 보고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전 의원이 "제가 내용을 읽어드리지 않았느냐"며 답변을 촉구하자, 박 장관은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 한다면 의원님께서 입법을 해주셔야죠. 국민권익위원장까지 하신 분이"라며 "규정이 없는데 집행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거듭된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그걸 제가 법을 만들어야 합니까?"라고 되묻기도 했다.

전 의원은 "규정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장관은 전 의원이 여러 차례 자신의 발언을 끊자 눈을 감고 인상을 쓰거나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박 장관은 "규정이 없다고 처벌 못 한다는 부분은 잘못 아니냐, 그러면 다른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씀으로 들렸는데 그런 부분은 검찰에서 다 판단해서 할 것"이라며 "만약 규정이 없다면, 그 규정이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게 제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국정농단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해 경제적 공동체 법리를 적용했는데 배우자는 더 가까운 관계가 아니냐는 질의엔 "그건 구성요건이 다르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에 앞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인정하느냐'는 이성윤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총장 보고가 끝나고 검찰 의견이 있어야 보고하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 의원이 "검찰 내부에서조차 윤석열 전 검사가 명품가방 사건을 수사했다면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 데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진다는 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재수사를 명령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저는 인사청문회 때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발동)하지 않는 게 맞다고 (말해왔다)"고 밝혔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등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지만 처벌 조항은 없다. 이 총장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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