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종우 거제시장, 항소심도 직 상실형

한지혜 2024. 8. 2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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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종우 거제시장이 지난 2월 14일 오후 부산고법 창원판부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이 끝난 후 법정을 나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재판장 허양윤)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거나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아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인 홍보팀원 A씨를 통해 세 차례에 걸쳐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에게국민의힘 입당원서 제공 등을 대가로 1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은 이날 선고 이후 법정을 빠져나와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저는 돈을 준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이런 판결을 한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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