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4. 8. 23. 14: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2형사부는 23일 오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박 시장은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입당원서 모집과 당원 명부 제공,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을 대가로 홍보팀원 A 씨를 통해 세 차례에 걸쳐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 씨 등에게 1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 참여를 위해 법정동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2형사부는 23일 오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박 시장은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입당원서 모집과 당원 명부 제공,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을 대가로 홍보팀원 A 씨를 통해 세 차례에 걸쳐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 씨 등에게 1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당시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별도 형량을 구형하지 않고 재판부 판단에 맡기는 ‘적의 판단’을 요청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청했다.

앞서 공판 검사는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없다. 피고인 측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며 원심의 양형대로 당선 무효형 선고를 요구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