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흉기 난동 예고' 30대 남성, 1심 징역 10개월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역 흉기 난동 예고' 게시글을 올린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박석근 부장판사는 협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모씨(3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배씨는 지난 5월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역에서 24일 흉기 난동을 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달 24일 경찰들이 서울역 일대로 출동하게 해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역 흉기 난동 예고' 게시글을 올린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박석근 부장판사는 협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모씨(3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배씨는 지난 5월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역에서 24일 흉기 난동을 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달 24일 경찰들이 서울역 일대로 출동하게 해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신림역 인근 칼부림 사건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돼있는 상황에서 서울역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협박 메시지를 작성해 게시글을 본 피해자들을 협박했다"며 "경찰 공무원과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의 업무 집행을 방해했고, 범행 방법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와 별도의 사건으로 누범 기간에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배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전과 10범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수 벤 "아이 낳고 6개월만에 이혼 결심…거짓말에 신뢰 무너져"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100명에 알렸는데 달랑 5명 참석…결혼식하다 인생 되돌아본 부부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황정음처럼 헤어지면 큰일"…이혼전문 변호사 뜯어 말리는 이유 - 아시아경제
- "언니들 이러려고 돈 벌었다"…동덕여대 졸업생들, 트럭 시위 동참 - 아시아경제
- "번호 몰라도 근처에 있으면 단톡방 초대"…카톡 신기능 뭐지? - 아시아경제
- "'김 시장' 불렀다고 욕 하다니"…의왕시장에 뿔난 시의원들 - 아시아경제
- "평일 1000만원 매출에도 나가는 돈에 먹튀도 많아"…정준하 웃픈 사연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