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금 3억 날린’ 오킹, 이번엔 명예훼손 무고죄 역고소 위기

이주인 2024. 8. 2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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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머 오킹. (사진=유튜브 채널 오킹 캡처)

유튜버 오킹이 명예훼손으로 모 제작사 대표를 고소한 가운데, 경찰로부터 무혐의 판정을 받게되며 역고소 위기를 맞았다.

23일 스포츠서울 보도에 따르면 오킹에게 고소를 당한 모 제작사 대표 A씨는 오킹을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앞서 오킹은 지난해 7월 ‘이거머니’ 제작사로부터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저격 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4~5회 분량을 촬영했는데 제작사가 연락이 끊어졌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A씨 측은 “연락 두절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오킹 측은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명예훼손을 했다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인기 유튜버인 오킹은 지난 2월 최근 스캠 코인 의혹을 받는 위너즈의 이사로 등재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오킹은 자신 역시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위너즈 측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위너즈 전 대표는 오킹이 출연한 넷플릭스 ‘더 인플루언서’ 우승과 관련된 내용을 폭로하기도 했다.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우승자의 이름이 공개되며, 넷플릭스는 그의 분량을 축소 편집해 ‘더 인플루언서’를 공개했다. 또 넷플릭스 측은 지난 21일 오킹이 비밀 유지 의무를 저버렸기에 우승 상금 3억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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