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울 변전소 옥내화 불허에 '동해안-수도권 HVDC 사업' 지연 불가피…수도권 전력공급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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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사업에 대해 인허가 불허를 통보하면서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송전(HVDC)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한국전력은 23일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사업에 대해 지난 21일 하남시가 인허가 불허를 통보함에 따라 향후 수도권 전력공급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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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이의제기·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절차 동원
경기도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사업에 대해 인허가 불허를 통보하면서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송전(HVDC)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수도권 전력수요에 대한 적기 공급에 차질이 빚을 수 밖에 없게 됐다.
한국전력은 23일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사업에 대해 지난 21일 하남시가 인허가 불허를 통보함에 따라 향후 수도권 전력공급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한전은 외부에 노출돼있던 동서울변전소 기존 전력설비들을 신축건물 안으로 이전(옥내화)하고 소음과 주변 환경 개선 후 유휴부지에 직류 송전 방식을 도입하는 설비증설을 추진해 왔다.
해당 사업은 올해 초 경기도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착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GB) 관리계획변경을 얻고 하남시에 인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전자파 우려와 주민수용성 결여 등을 사유로 불허를 통보받았다.
이에 한전은 '전자파 유해성 등 입지 부적합'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해당 사업과 유사한 설비에 대한 전자파 합동 측정으로 안전성을 이미 검증한 바 있고 변전소를 옥내화하고 인근 일부 철탑을 철거하면 변전소 미관 또한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입지선정과정 불투명으로 인한 주민수용성이 결여됐다'는 점에 대해 이 사업은 지난 1979년부터 한전이 운영중인 동서울변전소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한전은 법과 절차(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와 시행규칙 제4조)를 준수해 관련 업무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지역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수의 사업설명회를 통한 주민수용성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변전소 옥내화가 '건축법' 제1조에서 규정한 공공복리증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변전소는 건축법 시행령 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등과 같이 주민의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밝혔다.
동서울변전소는 옥내화와 함께 전자파 이슈에서 자유로운 HVDC 변환설비 증설을 통해 동해안 지역의 대규모 발전력을 수도권에 수송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설비라고 강조했다.
사업이 완료되면 하남시를 포함한 수도권의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국가 전반의 전력공급 신뢰도가 제고되고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해 국민부담 또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사업은 최근 계속되는 폭염으로 최대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첨단산업 확대 등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한전이 특별관리하고 있는 국책사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하남시의 인허가 불허 결정으로 사업이 기약없이 지연됨에 따라 해당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한전은 하남시가 법적 요건을 갖춘 건축허가 신청을 법령에 없는 사유를 들어 거부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이의제기와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변전소 인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설명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이 사업과 유사한 도심지 내 변전소와 변환설비에 대한 견학과 한전-주민합동 전자파 측정 등 다양한 주민참여 활동을 통해 전력설비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높여 관련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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