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채용 요구하며 공사방해 민노총 간부들…실형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는 등 공사를 방해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지부 간부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문모 씨와 유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3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비슷한 범죄로 기소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사무국장 등 2명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심 징역형 집행유예…대법 확정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는 등 공사를 방해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지부 간부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문모 씨와 유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3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정당행위 및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 소속 간부들이다. 2022년 10월 경기 안산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채용을 요구하며 공사 업체를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공사에 투입되는 근로자의 70%를 민주노총 노조원으로 채용하라고 요구했다. 업체 측이 이를 거부하자 외국인 불법 고용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공사 현장에 찾아가 건설 장비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을,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2심 법원은 “노조원의 채용을 요구하는 행위는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노조원 채용이 양측간 교섭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문씨 등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지부 간부 2명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날 비슷한 범죄로 기소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사무국장 등 2명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수 벤 "아이 낳고 6개월만에 이혼 결심…거짓말에 신뢰 무너져"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100명에 알렸는데 달랑 5명 참석…결혼식하다 인생 되돌아본 부부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어떻게 담뱃갑에서 뱀이 쏟아져?"…동물밀수에 한국도 무방비 - 아시아경제
- "황정음처럼 헤어지면 큰일"…이혼전문 변호사 뜯어 말리는 이유 - 아시아경제
- "언니들 이러려고 돈 벌었다"…동덕여대 졸업생들, 트럭 시위 동참 - 아시아경제
- "무료나눔 옷장 가져간다던 커플, 다 부수고 주차장에 버리고 가" - 아시아경제
- "한 달에 150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