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의혹에...시큐레터 IPO 주관사 ‘날벼락’
대신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으면서 2026년까지 성장성 추천 방식 기술특례상장 업무를 주관할 수 없게 됐다.
최근 한국거래소는 대신증권에 상장 주관 자격을 제한하는 제재를 부과했다. 2026년 8월까지 기술특례상장을 주관할 경우 성장성 추천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기술성장기업 특례는 ‘기술평가특례’와 ‘성장성 추천’ 두 트랙으로 나뉜다. 기술평가특례는 한국거래소가 정한 2개 이상 전문 평가기관으로부터 A·BBB 이상 등급을 받으면 기술성을 인정해 상장을 승인하는 제도다. 성장성 추천은 상장 주선인이 직접 기업의 성장성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술평가특례에 비해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제재의 이유는 지난해 대신증권이 상장을 주관해 코스닥에 입성한 기업이 8개월 만에 퇴출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대신증권이 주관을 맡아 지난해 8월 상장한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 시큐레터는 분식회계 의혹 등으로 지난 4월 5일 거래 정지됐다.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받았기 때문이다. 감사인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상장시킨 기업이 2년 내 관리종목 지정을 받거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주관사는 상장일로부터 3년 동안 성장성 추천을 통한 상장 주관을 할 수 없다.
대신증권은 이번 제재가 향후 기업공개(IPO) 업무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기술특례상장의 대부분이 기술특례평가 제도를 활용한다는 점에서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성장성 추천 방식의 기술특례상장은 한 건도 없었다”며 “현재 IPO 업무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이 새롭게 주관사를 선정할 때, 옵션 하나가 부족한 대신증권을 굳이 선택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더군다나 지난해 파두 사태 이후 기술특례상장 문턱은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술특례상장을 추진하는 스타트업이 주로 단기간 내 수익화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술특례상장 난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성장성 추천 방식을 내려놓고 과감히 대신증권을 선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물론 IPO 시장에서 대신증권 입지는 탄탄한 편”이라며 “기술특례상장 시 성장성 추천 방식을 활용하는 사례도 많지 않아 대신증권 입장에서 큰 이슈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기술특례상장 난이도를 감안하면 상장을 준비하는 스타트업은 모든 트랙 활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을 것”이라며 “IPO 시장에서 평판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문지민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73호 (2024.08.21~2024.08.27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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