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남용 막기 위해 실손보험 개편 필요…건강보험 보완 역할에 충실해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비급여 시장 투명성 높이기 위한 재정립 필요"
"비급여·실손항목 적정히 관리되지 않으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위협"
최보윤 국회의원실(국민의힘·비례)과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비급여 의료비 관리 및 실손보험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일부 '의료쇼핑'을 남용하는 보험 가입자들이 건강보허머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보윤 의원은 인사말에서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편을 통해 비급여 의료의 남용을 억제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 개선과 함께 성공적인 의료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축사에서 "의학적 필요도를 넘어 과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항목과 실손보험에 의존해 병원을 과도하게 찾는 환자가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 그렇기에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 의료비와 실손보험 제도의 재정립은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급여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손보험 제도가 건강보험의 보완재로서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한 정형선 연세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장은 "한국의 '국민의료비의 GDP비중'은 2006년 4.8%에서 2022년 9.7%로 급증해왔고, 이러한 증가추세가 계속된다면 그 비중은 10년 후인 2033년이면 16%까지 치솟을 것"이라며 "의료 이용량을 조정하고, 의료가격의 상승을 억제해야, 10년 후 국민의료비는 GDP의 12% 선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비급여와 실손보험의 적절한 관리는 그 출발점이다. 이에 실패하면 우리의 건강보험과 의료제도는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기 어렵다"며 "실손보험금이 초래하는 도덕적해이 및 가격의식의 상실은 실손보험료의 증가를 통해 의료를 위한 국민의 지출 부담을 높이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 소장은 이어 도표를 제시하며 "치료비의 아주 일부만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본인부담이 50%, 80%, 90%에 달하는 '예비 급여'는 선택성(탄력성)이 큰 항목이기 때문에, 가격의식을 제거하는 실손보험금의 지급은 의료 남용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실손보험료의 인상뿐 아니라, 공보험의 재정 부담을, 통해 건강보험료의 인상도 가져온다"고 설명하면서 "우리의 보건의료제도는 전국민 공보험체계의 구조상 '국민건강보험'이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이용을 책임지고 있고, 민영건강보험은 보충보험으로서의 선을 넘어서는 안됨을 선언하고, 이에 합당한 거버넌스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백내장 다초점렌즈, 도수치료 등 규모나 가격의 변화와 편차가 큰 항목중에서 선택성이 크고, 실행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혼합진료(병행진료)를 모니터링해서 건강보험의 재정을 보호하고 실손보험이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
여나금 연구위원은 "현재 의료기관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비급여 항목들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코드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고, 비급여 항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표준화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다, 비급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실손보험 상품의 구조 개선을 통해 비급여 과다 이용을 억제하고 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비급여 보장에 대한 연간 한도 설정 등을 통해 과도한 비급여 진료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구슬이 보건복지여성팀장(국회입법조사처)은 "2022년부터는 보험료 수익이 지급보험금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는 한 실손보험에 대한 수요·공급이 꾸준히 유지 될것이므로 실손보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완화가 동반될 필요가 있다"며 "제22대 국회에서는 현재 기준으로 아직까지 실손보험이나 건강보험 비급여와 관련된 법률안이 발의되지 않았는데, 실손보험에 대한 내용을 규율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하기보다는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바와 같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보험업법'에 규정하는 것이 법률 체계상 보다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주열 교수(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는 "보고된 비급여 항목뿐만 아니라 전체 비급여 항목을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과학적 검증을 통과한 비급여의 경우 현재 보고 주기를 유지하더라도 그 외의 경우는 진료 내역 보고 주기를 매월 단위로 단축시켜야 한다"고 했다.
김원식 객원교수(조지아주립대)는 "건강보험 급여항목을 실손보험에서 금지하는 것 보다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위한 상품을 분리해야 한다"며 "비급여 특약이 아니라 건강보험본인부담 실손보험과 비급여 실손보험으로 완전 분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에 대한 평가와 관리를 하도록 허용하여 가칭 '의료심사평가원'으로 모든 의료행위를 통제하고 그 정보를 가입자 및 국민들과 공유해야 하도록 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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