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아리셀 화재' 책임자 3명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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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이후 61일째인 23일에 업체 경영 책임자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용부 경기지청은 지난 6월 발생한 화성 전지공장 화재 사고 관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ㄱ 전지 제조업체 및 ㄴ 관련 업체 경영책임자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수원지방검찰청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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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이후 61일째인 23일에 업체 경영 책임자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으로 관련 기관과 협조해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 검찰에 이를 송치할 계획이다.
고용부 경기지청은 지난 6월 발생한 화성 전지공장 화재 사고 관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ㄱ 전지 제조업체 및 ㄴ 관련 업체 경영책임자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수원지방검찰청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기지청은 이번 사고로 23명이 사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이 있어 경찰과 합동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체적으로 ▲경영 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 ▲다수의 인명 피해를 야기한 화재 대피 관련 안전 조치 의무 위반 및 산업 재해 발생 사실 은폐 ▲근로자 파견 사업 허가 없이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 근로자 파견 역무를 받고, 제공한 혐의 등이 있다고 봤다.
앞서 경기지청은 사고 발생 즉시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6월 25일 현장 감식을 했다. 다음 날인 26일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수사 자료를 확보하고 CCTV와 설계도면 등 압수물을 분석했다. 수사 전담팀은 참고인과 피의자 20여명을 상대로 50여회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각도로 수사를 해오고 있다.
경기지청은 앞으로 그간의 수사 내용과 구속영장 실질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해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강운경 경기고용노동지청장은 "수사, 감독, 지원에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이번 사고와 같은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사고 발생 업체의 파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321명을 상대로 한 임금 체불 등 노동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시정했다. 사고 외 공장동을 상대로 산업안전 특별 근로감독도 진행, 법 위반 사항 65건에 대한 사법 조치를 진행 중이다. 지난 13일엔 외국인 근로자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위험성 평가를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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