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11개 신규 선정

최승근 2024. 8. 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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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제2차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이하 화우품)' 심사를 통해 4개 기업의 11개 제품을 신규 '화우품'으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화우품 심사제'는 기업, 시민사회, 정부가 함께 유해물질 사용 저감 기준을 마련하고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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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줄 왼쪽부터) 엘지생활건강 ‘한.입 100% 과탄산소다’, ‘산소크린 플러스+’, 무궁화 ’오클린 과탄산소다’, ‘바른세제연구소 과탄산소다’, ‘바른세제연구소 베이킹소다’, 애경산업 ‘엄마의 선택 베이킹소다’, 불스원 ‘불스원 컴파운드 튜브’, ‘리페어 헤비 굵은흠집 컴파운드’, ’불스원 굵은흠집복원 컴파운드’, ‘미니 헤비 굵은흠집 컴파운드’, ‘스텝1 굵은흠집복원 컴파운드’.ⓒ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제2차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이하 화우품)’ 심사를 통해 4개 기업의 11개 제품을 신규 ‘화우품’으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화우품 심사제’는 기업, 시민사회, 정부가 함께 유해물질 사용 저감 기준을 마련하고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2021년부터 도입돼 현재까지 70여가지의 제품을 ‘화우품’으로 선정해왔다.

녹색소비자연대가 제도를 운영하고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지원하고 있다.

지난 7월 열린 2차 심사위원회에서는 기존 화우품 4개에 대한 갱신심사와 더불어 신규 신청 제품 12개에 대해 ▲전성분에 대한 원료 안전성 등급 확인 및 심사 기준 적합성 검토▲원료공급망 확인 ▲영업비밀물질, 비의도적 물질 등 비공개물질에 대한 안전성 검토 ▲제품 제조 공정 현장 평가 ▲제품안전관리를 위한 기업의 노력 등 기술심사 등을 바탕으로 적합성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종합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엘지생활건강의 ‘한.입 100% 과탄산소다’, ‘산소크린 플러스+’, 무궁화의 ‘오클린 과탄산소다’ ‘바른세제연구소 과탄산소다’, ‘바른세제연구소 베이킹소다’ 불스원의 ‘불스원 컴파운드 튜브’, ‘리페어 헤비 굵은흠집 컴파운드’, ‘불스원 굵은흠집복원 컴파운드’, ‘미니 헤비 굵은흠집 컴파운드’, ‘스텝1 굵은흠집복원 컴파운드’ 그리고 애경산업의 ‘엄마의 선택 베이킹소다’ 등 신규 신청 12개 제품 중 11개 제품이 새롭게 ‘화우품’ 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한 이날 열린 심사위원회에서는 기존 화우품 중 유효기간(2년) 만료 예정인 제품에 대한 갱신심사도 함께 진행했다.

갱신심사는 제품의 시험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성분과 원료의 처방 변경 여부 등 화우품 선정 당시와 현재의 변경 사항을 사전 확인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안전확인대상 신고증명서와 대조 등을 진행해 갱신 적합 여부를 결정했다.

갱신 심사 결과 불스원의 ‘레인오케이 빗물이 맺히지 않는 코팅워셔’, ‘레인오케이 에탄올 3인1 코팅워셔 코스트코용’, ‘레인오케이 프레쉬 에탄올 워셔’, ‘사계절 깨끗한 에탄올 워셔’ 등 4개 갱신심사 신청 제품이 모두 ‘화우품’으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번 2차 종합심사를 통해 ‘화우품’ 적합 판정을 받은 기업은 해당 제품의 겉면 또는 첨부문서에 올해 새롭게 도입된 화우품 마크를 표시해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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