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사업, 전기委에 ‘명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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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로 꼽히는 '태안 태양광 발전사업'의 명운이 23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에서 판가름 난다.
전기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태안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대주주 변경안 등 24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태안 태양광 발전사업은 발전용량이 306MW에 달하는 국내 최대 프로젝트다.
태안안면클린에너지는 사업을 따내면서 4860억원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대출로 조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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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사업자 대주주 변경안 논의
국내 최대 규모로 꼽히는 ‘태안 태양광 발전사업’의 명운이 23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에서 판가름 난다. 대출을 내준 금융사부터 현장에서 건설을 진행 중인 시공사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전기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태안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대주주 변경안 등 24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사업에 새롭게 참여하는 대주주가 국가기간망 사업인 태양광 프로젝트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전기위 관계자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회의를 진행한 후 이견이 있다면 재적위원 과반수 의결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안 태양광 발전사업은 발전용량이 306MW에 달하는 국내 최대 프로젝트다. 전체 부지 넓이는 축구장 860면 규모인 615만㎡에 이른다. 총비용은 5010억원으로, 완공되면 4인 기준 4만5000~4만8000가구가 쓸 전기가 공급된다. 사업권을 따낸 회사는 태안안면클린에너지다.
문제는 태안안면클린에너지의 대주주다. 태안안면클린에너지는 사업을 따내면서 4860억원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대출로 조달했다. 이때 태안안면클린에너지는 금융사 측에 ‘대주주가 글로벌 투자사가 포함된 기관으로 변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사들은 대출을 내주면서 가동 후 6개월 이내에 대주주 변경을 완료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전기위원회는 지난 1월26일 태안안면클린에너지의 대주주 변경안건을 거부했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발전사업자의 경영권을 지배하기 위해 주식을 취할 경우 반드시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기 공급이 국가의 경제·안보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자본이 부실하거나 신용이 떨어지는 업체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부는 새로운 대주주가 부적격했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청인의 자격이 부족했다는 판단과 함께 주식취득 외에도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1차 대주주 변경이 무산되면서 자금을 지원했던 금융사는 대출을 중단한 상태다. 대출 협상 때 약속했던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자금 공급이 끊기자 현장 시공업체의 대금 지급에도 차질이 생겼다. 업계에 따르면 대금을 받지 못한 기업들이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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