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유보통합, 재정계획 미흡…세부 이관 방안 밝혀야"

박준이 2024. 8. 23. 08: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성하던 예산을 그대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예정처는 "2026년부터 통합교사 자격을 도입하고 현직교원이 통합교원 자격을 취득하도록 계획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도 대상자격·운영과목·내용·학점 등 세부적인 교육과정이 정해진 바 없다"며 "현직 교원 간 자격·처우 차이의 통합, 현직 교원의 재교육 등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유보통합 추진으로 인해 교원 공백 발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뢰성, 실현 가능성 미흡한 측면"
지자체 교류 인력, 처우, 근무지 여력도
'통합교원' 자격·과목·학점 등 제시해야

교육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성하던 예산을 그대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또 2026년부터 도입하는 통합교사 자격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23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전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영유아교육·보육 지원사업 평가' 자료를 통해 "기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지자체 사업을 편성해 자율적으로 지원하던 예산까지 그대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해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현재 지자체가 자체 추진하고 있는 2조원가량의 특수보육시책 사업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이관을 중앙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예정처는 설명했다. 예정처는 2012년 누리과정 재정지원 대상 확대 발표 당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연간 3.5조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추계한 것과 달리 실제 교부액이 적게 나타나면서 교육청과 지자체 간 갈등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선 지자체 인력과 자산 이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법률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고 예정처는 강조했다. 예정처는 "교류하는 인력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시·도교육청의 근무지에 여력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의 시·도청과 시·군·구청에서 영유아보육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1904명가량이다.

[자료출처=국회 예산정책처]

또 예정처는 유보통합 재원 마련 방안이 구체적으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했다. 예정처는 "상당 예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유보통합 실행계획'에는 교육·돌봄책임특별회계를 신설한다는 내용 외에 추정 소요 예산이나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소요 예산에 대한 대략적인 추계치나 재원 확보 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아 계획의 신뢰성이나 실현 가능성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통합교원의 자격·양성 체계 기준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예정처는 "2026년부터 통합교사 자격을 도입하고 현직교원이 통합교원 자격을 취득하도록 계획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도 대상자격·운영과목·내용·학점 등 세부적인 교육과정이 정해진 바 없다"며 "현직 교원 간 자격·처우 차이의 통합, 현직 교원의 재교육 등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유보통합 추진으로 인해 교원 공백 발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교육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에 따르면 통합교원에 대한 자격·양성과 설립·운영 기준 등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기준을 확정짓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오전 서울교대에서 공청회를 열고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의 명칭을 정하기 위해 교원단체와 학부모 등 교육계의 의견을 모은다. 다음달 1일부터는 교육청 17개와 시범학교 15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