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데이터센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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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기도 용인시에서 데이터센터를 지으려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용인시는 무분별한 데이터센터 난립을 막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 종류에 데이터센터 건축이나 용도변경을 포함,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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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기도 용인시에서 데이터센터를 지으려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용인시는 무분별한 데이터센터 난립을 막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 종류에 데이터센터 건축이나 용도변경을 포함,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 데이터센터를 신축하려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입지나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중심으로 심의받으면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데이터센터 인허가 절차에 건축허가 신청 전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가 추가된다.
시는 구체적인 7가지 데이터센터 심의 기준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는 ▲경관(층별 높이 10m 이하 등) ▲소음방지(냉각탑 소음·진동 관리 기준 준수 등) ▲안전(연료탱크 등 위험 시설물 지하화 등) ▲소화활동(화재 시 소화활동 위한 통로와 회차공간 확보) ▲에너지 구축(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등) ▲지중선로(인접대지 경계로부터 10m 이상 이격 설치 등) 등이다.
시가 이처럼 데이터센터 인허가 절차를 강화한 것은 최근 데이터센터 건립 수요가 늘면서 전자파나 소음 등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반대 민원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시는 최근 기흥구 언남동 일대에 A사가 신청한 데이터센터 신축 허가를 불허했다. 해당 지역이 저층 주택 중심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데다 높이 등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이번 절차 강화는 무분별한 데이터센터 난립을 막아 시민들의 주거와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화재나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선제적 조치"라며 "데이터센터가 공익에 부합하는지를 건축위원회가 통찰력 있게 심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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