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부실-연체율 비상…당국, 제2금융권에 '고강도' 개선 압박
연체율 '두 자릿수' 중소형 캐피털사 현장 점검 후 '개선 계획' 제출받아
이달 말 부동산 PF 사업장별 처리 계획 확정 목표
본격 구조조정 앞두고 선제 조치 해석
금융당국이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의 여파로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급증한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경영개선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이달 말까지 부동산 PF 사업장별 처리 계획을 확정할 방침인 만큼,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앞두고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연착륙 가능성을 높일 선제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 동안 중소형 캐피털사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벌인 데 이어 PF 사업장별 처리 계획이 미흡한 저축은행, 캐피털사를 대상으로 재차 현장점검에 돌입했다. 또한 이달 중 자산건전성 지표가 상대적으로 부실한 저축은행 네 곳을 지정해 경영실태평가도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6월에도 세 곳의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에 나선 바 있다.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영실태평가는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독 절차다. 올해 상반기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저축은행이 경영실태평가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 결과는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등 각 항목을 1등급(우수)∼5등급(위험) 등 5개 등급으로 구분해 도출된다. 자산건전성과 자본적정성이 4등급(취약) 이하인 경우 해당 저축은행은 적기시정조치를 부과받을 수 있다. 적기시정조치는 권고, 요구, 명령으로 구분되며 부실채권을 처분하거나 자본금을 증액하는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앞서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진행한 10여곳의 중소형 캐피털사에 대해서도 부실채권(NPL) 매각, 상각, 경·공매 등을 통해 연말까지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두 자릿수대 연체율을 기록하고 있는 일부 캐피털사에는 연체율을 10%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캐피털사 고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업권별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저축은행과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연착륙을 위한 자산 건전성 관리와 부동산 PF 부실에 대한 선제 조치를 주문했었다"면서 "연체율이 두 자릿수인 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후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적극적인 조치에 나선 배경은 저축은행과 여전사 등 제2금융권의 자산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지난 2022년 3% 수준에서 올해 6월 말 8%를 넘어섰다. 가계대출 부실과 건설부동산 분야 대출의 부실이 누적된 결과다. 특히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약 11% 수준을 기록했고,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20%를 넘어섰다.
캐피털사 역시 지난 3월 말 기준 5곳 중 1곳꼴로 연체율이 10%를 넘어섰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NPL 등 부실채권 정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반기부터 여신금융협회가 개인 부실채권을 묶어 공동매각을 추진했지만, 대형사가 빠지는 등 참여가 저조해 진행이 더딘 것으로 전해졌다. 유동성 부족과 연체율 상승으로 영업손실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부실 PF 사업장 처리까지 본격화하면 존립조차 어려울 수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제3차 부동산 PF 연착륙 점검 회의에서 밝힌 대로 PF 사업장별 재구조화, 경·공매 계획을 8월 말까지 확정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미 금융회사로부터 유의, 부실우려 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에 대한 정보와 재구조화·경·공매 등 처리 계획을 제출받고 평가와 처리 계획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과 경영진 면담 등을 실시해왔다.
금융권에서는 9월부터 부실 사업장에 대한 경·공매 절차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 7월 '하반기 주요 모니터링 포인트' 보고서를 통해 "하반기 금융당국의 새로운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이 적용될 경우 상당수 부동산 PF 사업장에서 부실 인식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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