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든든전세주택2’ 6000가구 추가… 경매 전 집주인과 협의매수

김혜지 2024. 8. 23.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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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사들여 공공임대를 놓는 'HUG 든든전세주택'의 공급물량이 1만 가구에서 1만6000가구로 늘어난다.

HUG가 피해주택을 '셀프낙찰' 받기 전 집주인과 협의매수하는 '든든전세 유형Ⅱ'도 새로 만들어진다.

현행 '든든전세주택Ⅰ'은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사기 피해자에 보증금을 돌려주고,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공공임대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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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사들여 공공임대를 놓는 ‘HUG 든든전세주택’의 공급물량이 1만 가구에서 1만6000가구로 늘어난다. HUG가 피해주택을 ‘셀프낙찰’ 받기 전 집주인과 협의매수하는 ‘든든전세 유형Ⅱ’도 새로 만들어진다.

국토교통부는 ‘8·8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이러한 내용의 비(非)아파트 공급확대 보완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든든전세주택Ⅱ’ 유형을 신설해 기존 ‘든든전세주택Ⅰ’과 함께 내년까지 1만 가구에서 1만6000가구로 공급물량을 늘리는 게 골자다.

현행 ‘든든전세주택Ⅰ’은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사기 피해자에 보증금을 돌려주고,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공공임대하는 방식이다. HUG는 소득, 자산요건 제한 없이 무주택자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임차인을 선정한다. 임차인들은 이 주택에 시세의 90% 전세 보증금에 최장 8년 장기거주할 수 있다.

문제는 기존 유형의 저조한 실적이다. HUG가 올해부터 지금까지 낙찰받은 든든전세주택은 1089가구이지만 이 중 주택 소유권 확보와 하자 수선 등 후속 절차가 완료된 주택은 종전 기준 24가구에 그친다. 다음 주 예정된 2차 입주자 공고예정 물량도 60가구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낙찰 과정에서 집주인이 피해주택에 몰래 단기 ‘사글세’를 놓는 경우가 있어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든든전세주택Ⅱ’에서 HUG는 피해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기 전 집주인과 협의해 대위변제금(HUG가 피해 임차인에게 내준 보증금액) 이내에서 사들여 공공임대로 활용한다. 기존 유형에서 대위변제~최종 경매낙찰까지 최장 1년 이상 걸리는 만큼 새 유형을 만들어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HUG는 ‘든든전세주택Ⅱ’로 올해 2000가구, 내년 4000가구 등 총 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협의매수 유형에서도 기존 유형처럼 무주택자 대상 추첨제로 공급하며, 보증금 및 거주기간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HUG는 다음 달 6일부터 기존 집주인(전세보증 가입주택 2가구 이하)을 대상으로 든든전세주택Ⅱ 신청을 받는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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