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높인다”… 기본계획 재정비

김용헌 2024. 8. 23.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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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했다.

기본계획에는 지가와 단지 규모 등을 고려한 사업성 보정계수를 용적률 산정 때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번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노후 단지들의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면서 정부의 '8·8 부동산 공급 대책'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개선 내용을 함께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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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용적률 인센티브 40%까지 확대
정부 8·8 대책 개선 내용도 반영
광교빌딩 일대 최고 40층 업무시설
서울시는 21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2030 서울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했다. 기본계획에는 지가와 단지 규모 등을 고려한 사업성 보정계수를 용적률 산정 때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노후 과밀 주거지도 정비할 수 있도록, 종 세분화 이전에 적용된 현황용적률을 허용용적률로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는 21일 열린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30 서울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기본계획을 통해 지가와 단지 규모, 세대 밀도 등을 고려한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한다. 보정계수를 적용하면, 현재 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가 최대 40%까지 확대된다. 지가가 낮을수록, 단지 면적이 작을수록, 단위 면적당 세대수가 많을수록 보정계수가 높게 산정돼 사업성이 높아진다.

노후 과밀 지역의 현황용적률은 기준용적률(재개발) 또는 허용용적률(재건축)로 인정된다. 현재 서울에는 2004년 종 세분화 이전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범위(최대 400%) 내에서 건립돼, 현행 용적률 기준을 초과하는 노후 과밀 단지가 149곳(8만7000세대) 들어서 있다. 이번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노후 단지들의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면서 정부의 ‘8·8 부동산 공급 대책’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개선 내용을 함께 반영했다. 14일간의 재공람 공고를 거쳐 다음 달 재정비안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시는 또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을지로2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3·6·18지구 정비계획 결정안’과 ‘공평구역 및 공평구역 제3지구 정비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했다.

을지로2가 정비계획에 따라 중구 광교빌딩 일대에는 최고 40층(용적률 1111% 이하·높이 173.8m 이내) 높이의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지하 2층~지상 4층엔 금융사 박물관, 유구 전시장 등이 조성된다. 지상 5~6층엔 청계천을 조망할 수 있는 하늘정원이, 지상 40층엔 북악산·남산의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전망대가 설치된다.

공평구역 정비계획은 종로구 1호선 종각역과 인사동 거리 사이에 지상 30층 내외(용적률 1181.64% 이하·높이 140m 이내)의 업무시설을 조성하는 것이다. 지상 1~2층은 전시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 시설이 들어선다. 지하 1층∼지상 2층에는 근린생활 시설이 배치된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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