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 여사 명품백 무혐의 결론, 수심위 검토라도 거쳐야
출장조사에 총장 패싱론, 공정성 훼손 자초
논란 해소 위해서라도 외부기관 의견 필요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짓고 어제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이미 알려진 대로 혐의가 없어 기소하지 않겠다는 결론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고,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최재영 목사의 동영상 폭로로 촉발된 이 사건은 기획된 측면이 강하지만, 대통령 부인이 고가의 선물을 받은 사실은 법적인 논란과 정치적 이슈로 폭발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식 사과 대신 “박절하지 못해서” 등의 발언으로 비켜가는 모습을 보여 국민감정이 악화했다. 검찰도 논란을 자초했다. 지난해 12월 시민단체가 고발했지만 시간을 끌면서 정권 눈치를 본다는 인상을 줬다. 지난 5월이 돼서야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지만 얼마 뒤엔 적극적인 수사를 주장하던 서울중앙지검 수뇌부가 전격 교체됐다. 임기 만료를 앞둔 이 총장이 몇 차례나 “법 앞에 성역은 없다”고 한 발언은 김 여사를 직접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의지로 비쳤으나, 정작 수사팀은 총장 보고도 없이 경호처 소유 건물에서 출장조사를 마쳐 ‘패싱’ 논란을 키웠다. 이런 곡절 끝에 내린 무혐의 결론이 국민을 제대로 설득할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한 채 수사 과정에서 잡음과 의혹만 커졌으니, 공정하게 수사했다는 검찰의 말이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법적으로도 논란이 남는다. 검찰은 “대통령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대통령의 업무 대상은 훨씬 포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최 목사가 검찰에서 김창준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을 청탁했다고 진술했다고 하는데, 이런 점도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 외에 알선수재 등 다른 법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검찰은 청탁이 최종적으로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와 김 여사의 주장을 듣는 것 외에 압수수색이나 통신조회 등 다른 방식으로 확인 작업을 했는지도 알려진 바가 없다.
이제 관심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다. 이원석 총장은 누누이 공정한 수사를 강조해 왔다. 그런 만큼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열어 외부 전문가의 눈으로 수사팀 결론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방식이 대통령실과 갈등을 불러오는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동안 검찰이 스스로 수사의 신뢰성을 훼손한 측면이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할 최소한의 절차가 필요하다. 재판과 마찬가지로 수사도 실체적으로 공정할 뿐만 아니라 외형적으로도 공정해 보여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수사가 편파적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특검 도입 목소리도 훨씬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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