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명품백 무혐의… 김 여사는 이제라도 사과하길

2024. 8. 23.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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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종결했다.

이 총장이 수사팀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는 불기소 처분을 받을 것이다.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는 적절치 않았다.

그러다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대통령실 행정관은 '명품백을 돌려주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깜빡 잊고 반환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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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종결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김 여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대면 보고했다. 이 총장의 최종 결심이 남았지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이 총장이 수사팀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는 불기소 처분을 받을 것이다. 수사팀의 무혐의 처분의 근거는 몰래카메라를 기획한 최재영씨가 접견을 구실로 명품백을 건넨 것일 뿐 이를 직무 대가성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씨는 자신이 부사장으로 있던 통일TV 송출 재개와 지인의 국립묘지 안장 등을 김 여사 측에 청탁했으나 이뤄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은 예상대로다. 더구나 김영란법(부정청탁및금품수수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가 300만원 이상 금품을 받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그러나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공직자와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는 적절치 않았다. 김 여사는 선물을 거절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돌려주지도 않았다. 대통령실은 명품백을 돌려주지 않은 이유로 ‘대통령 선물’로 간주했기 때문이라는 어설픈 해명을 내놓았다. 그러다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대통령실 행정관은 ‘명품백을 돌려주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깜빡 잊고 반환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여사의 잘못이 아니라 실무자의 실수라는 것이다. 대통령실의 해명과 모순된 진술을 해야 했던 행정관도 딱하다. 이 모든 게 김 여사가 첫 단추를 잘못 꿰는 바람에 스텝이 꼬인 것이다. 동영상 유포 초기에 솔직하게 해명하고 사과를 했다면 검찰 조사까지 받을 일은 아니었다.

김 여사가 검찰 청사가 아닌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검사들을 불러 조사받은 것도 부적절했다.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로 법 위에 군림한다는 인상을 남겼다. 수사의 공정성, 형평성이 훼손되는 바람에 검찰 처분의 설득력이 떨어졌다. 이제라도 김 여사는 직접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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