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광장' 표지판 논란, 결국 법정으로?

조정훈 2024. 8. 22.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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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역 광장에 설치한 '박정희 광장' 표지판을 두고 공방이 법정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14일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명하고 스테인리스스틸로 제작한 폭 0.8m, 높이 5m의 '박정희 광장' 표지판을 설치했다.

야당 의원들은 "동대구역 광장은 국가 소유로 위탁·관리만 대구시에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조형물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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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등 8명 무고죄로 고발... 홍준표 시장 고발에 맞대응

[조정훈 기자]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박정희광장 표지판.
ⓒ 조정훈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한 '박정희 광장' 표지판을 두고 공방이 법정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대구시는 허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외 7명의 지역위원장을 무고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민주당 대구시당이 지난 19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한 국유재산법 제18조 1항 등을 위반했다며 국유재산법 위반죄로 대구지검에 고발한 데 따른 맞대응이다.

대구시는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동대구역 광장은 아직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부터 115억 원의 시비를 들여 동대구역에 캐노피, 관광안내소, 간이무대, 그늘막 등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고 아직 준공 처리가 안 된 상태로 관리권자는 대구시장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동대구역 광장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데도 국유재산법상 절치를 거치지 않고 '박정희 광장' 표지판을 설치했다는 허 위원장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무고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9일 대구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광장 표지판을 설치한 것과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을 고발했다.
ⓒ 조정훈
앞서 대구시는 지난 14일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명하고 스테인리스스틸로 제작한 폭 0.8m, 높이 5m의 '박정희 광장' 표지판을 설치했다.

그러자 시민단체들과 지역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고 민주당 대구시당은 "죽은 자는 말이 없는데 산 자가 보인 대권 놀음에 죽은 자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홍 시장을 고발했다.

대구민주당은 "동대구역 부지는 국토부 소유의 국유지로 실질적 관리는 국가철도공단에서 하고 있다"며 "홍 시장은 표지판 설치를 불법, 무단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7년 국가철도공단과 대구시가 맺은 협약서에 따르면 대구시는 '유지·관리'만 하도록 돼 있음에도 국토부, 국가철도공단과는 어떤 협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논란은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도 계속됐다. 야당 의원들은 "동대구역 광장은 국가 소유로 위탁·관리만 대구시에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조형물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동대구역 광장의 공사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소유권이 철도공단 거냐 대구시 거냐라는 게 불명확하다"며 대구시 입장을 옹호했다.

이에 대해 박상우 국토부장관은 "동대구역 광장은 아직 준공 처리가 안 된 상태"라면서도 "공사 중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 관리권자가 대구시장이지만 이번 행위에 대해 다시 한 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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