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출석한 30대 피고인, 변호인에게 흉기 휘둘러
이지영 2024. 8. 22. 22:43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한 구속 피고인이 자신을 변호하는 변호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1시께 대전지법 형사 항소부 법정에 출석한 30대 피고인 A씨가 몸에 지니고 있던 날카로운 도구를 자신의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사에게 휘둘렀다. 곧바로 교도관들이 A씨를 제압하면서 더 큰 불상사는 벌어지지 않았다.
변호인은 목에 상처를 입었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대전교도소에 구속된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A씨가 휘두른 것은 플라스틱 칫솔대를 갈아 만든 것으로, 신발 밑창에 몰래 숨겨서 법정 안으로 가져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방교정청 측은 “일차적으로 금속 탐지기 등으로 금속 물질 소지 여부를 조사하고, 수용복 상하의, 바지 밑단까지 검색하고 있다”며 “검색을 피하려 운동화 밑창에 칫솔대를 숨겨 신체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범행 직후 A씨는 곧바로 대전교도소에 다시 수감됐다.
대전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이 A씨의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항암치료 좀 쉬면 안될까요” 죽음 앞둔 72세 마지막 할 일 | 중앙일보
- "제1적대국과 히죽히죽"…'신유빈과 셀카' 북한선수들 사상검열 | 중앙일보
- 트럼프 60분 떠든 영상, 한 줄로 요약…한국 AI가 일냈다 | 중앙일보
- 현영 성형한 '코' 어떻길래…이정민 의사 남편 "재수술 필요" | 중앙일보
- "당근하러 헤매"…홍상수 손 잡았던 김민희 민소매 옷, 알고보니 | 중앙일보
- 아파트 전용공간 불법 개조해 34평→46평 만든 '황당' 입주민 | 중앙일보
- 이창명, 14년 열애 끝에…13세 연하 프로골퍼 박세미와 재혼 | 중앙일보
- 집앞 텃밭마다 수상한 붉은 꽃…어촌마을 발칵 뒤집은 양귀비 | 중앙일보
- 서세원 딸 서동주 "부친 장례식서 '숭구리당당' 춘 김정렬 감동" | 중앙일보
- 폭염 속 저혈당 쇼크로 남성 쓰러지자…중학생 축구 팬이 보인 행동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