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방영환 협박·폭행 택시회사 대표, 항소심도 징역 1년6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회사 대표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징역 1년 6월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맹현무)는 22일 상해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52)씨의 항소심 선고재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회사 대표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징역 1년 6월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맹현무)는 22일 상해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52)씨의 항소심 선고재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 3월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은 사안의 특성상 중대 사건으로 봤고,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정상을 자세히 설시해 판단했다"며 "원심 판단에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해성운수 소속 택시기사 방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씨는 1인 시위를 227일째 이어가던 지난해 9월 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분신을 시도하고 열흘 뒤인 10월 6일 숨졌다.
정씨는 같은 해 4월 방씨에게 폭언·욕설하며 집회를 방해하고, 8월에는 시위 중인 방씨에게 화분을 던지려고 위협한 혐의도 있다. 방씨의 사망 후 다른 근로자를 폭행하고 난폭운전을 한 혐의 등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정씨는 앞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 근로관계 범행으로 13회, 폭력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Z칼럼]한강 작가도 받지 못한 저작권료와 저작권 문제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
- '북한강 시신 유기' 현역 장교는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아시아경제
- "수지 입간판만 봐도 눈물 펑펑"…수지 SNS에 댓글 남긴 여성이 공개한 사연 - 아시아경제
- 가수 벤 "아이 낳고 6개월만에 이혼 결심…거짓말에 신뢰 무너져" - 아시아경제
- "석유는 신의 선물이야"…기후대책 유엔회의서 찬물 끼얹은 사람 - 아시아경제
- 바이크로 수험생 바래다주던 송재림…"화이팅 보낸다" 격려도 - 아시아경제
- '이렇게 많은 돈이' 5만원권 '빽빽'…62만 유튜버에 3000억 뜯겼다 - 아시아경제
- "저거 사람 아냐?"…망망대해서 19시간 버틴 남성 살린 '이것' - 아시아경제
- 올해 지구 온도 1.54도↑…기후재앙 마지노선 뚫렸다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