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방영환 협박·폭행 택시회사 대표, 항소심도 징역 1년6월

강나훔 2024. 8. 22.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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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회사 대표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징역 1년 6월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맹현무)는 22일 상해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52)씨의 항소심 선고재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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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판단에 특별한 문제 발견 안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회사 대표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징역 1년 6월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맹현무)는 22일 상해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52)씨의 항소심 선고재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 3월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은 사안의 특성상 중대 사건으로 봤고,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정상을 자세히 설시해 판단했다"며 "원심 판단에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해성운수 소속 택시기사 방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씨는 1인 시위를 227일째 이어가던 지난해 9월 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분신을 시도하고 열흘 뒤인 10월 6일 숨졌다.

정씨는 같은 해 4월 방씨에게 폭언·욕설하며 집회를 방해하고, 8월에는 시위 중인 방씨에게 화분을 던지려고 위협한 혐의도 있다. 방씨의 사망 후 다른 근로자를 폭행하고 난폭운전을 한 혐의 등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정씨는 앞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 근로관계 범행으로 13회, 폭력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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