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중인데 또 만취 음주운전을~"…40대 피의자 구속
강종효 2024. 8. 2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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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판 중임에도 또 다시 만취 음주운전한 상습 음주운전자가 구속됐다.
진해경찰서는 40대 피의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현재 재판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검거돼 경찰은 A씨에 대해 재범가능성, 도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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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판 중임에도 또 다시 만취 음주운전한 상습 음주운전자가 구속됐다.
진해경찰서는 40대 피의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8월10일 오전 6시경 창원시 진해구 소재 도로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3%이상(음주 취소수치)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길가 가로수를 충격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검거됐다.
A씨는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현재 재판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검거돼 경찰은 A씨에 대해 재범가능성, 도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했다.
김영호 진해경찰서장은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해 구속수사, 차량압수조치 등 엄정 대응하고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상시단속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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