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간호사 업무 범위 등 이견에…복지위 문턱 못 넘긴 간호법

문상혁 2024. 8. 2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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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1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등을 담은 간호법이 여야 이견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8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을 논의한 결과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향후 법안소위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의미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간호사법과 간호법 제정안 4건을 병합 심사했지만, 법안 내용을 두고 이견을 해소하지 못해서다.

특히 여야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두고 의견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간호사의 진료 지원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은 PA 업무 관련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간호사가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도 쟁점 중 하나다. 야당은 특성화고 졸업자와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이면서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등을 이수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반면 여당은 전문대 졸업자를 포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수준을 갖춘 자도 인정해 학력 제한을 완화했다. 이밖에 법안 명칭을 두고도 여당은 '간호사 등에 관한 법안(간호사법)', 야당은 '간호법'을 주장한다.

여야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상임위 심사를 지속하며 이견을 최대한 좁힐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간호법 등 민생 법안을 8월 국회서 조속히 처리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하지만 한 복지위 관계자는 "8월 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상혁 기자 moon.sanghy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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