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가 경찰서입니까"…'마약 자수' 래퍼 식케이, 불구속 기소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0)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월17일 식케이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식케이는 지난 1월19일 오전 8시 40분께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했다.
식케이는 용산경찰서로 인계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와 4월18일 불구속 송치됐다.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담 측은 지난 4월 식케이의 대마 흡연은 인정하지만 필로폰 투약 혐의는 부정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법률대리인은 “(식케이가) 군 복무 중 입은 어깨회전근개 부상 치료를 위해 1월 15~18일 입원해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을 받았다”며 “수술 과정에서 프로포폴과 리도카인 등 향정신성의약품·기타 전신마취제를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술 이후부터 퇴원할 때까지는 통증 완화를 위한 트라마돌 등 성분이 포함된 진통제, 수면장애로 인한 수면제를 투여받았다”며 퇴원 후에도 수면장애가 계속되고 19일 아침에는 섬망 증세가 나타나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용산경찰서에서 채취한 소변 시료에서는 현재 언론에 언급되고 있는 필로폰 등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다”며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의뢰인의 모발검사결과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케이는 자수 이후인 올해 2월에도 앨범을 내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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