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원 방화 70대 용의자 검거…경찰, 폭발물 제조 경위 규명

신대현 2024. 8. 2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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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치과병원 앞 출입문에 폭발물에 불을 붙이고 달아난 70대가 자수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그는 병원 진료에 불만을 갖고 이러한 일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7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상업용 건물 내 3층 치과병원 출입문 안으로 시너와 부탄가스 등 인화성물질을 밀어 넣은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검거 직후 자신의 혐의를 시인하며 병원에 불만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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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9분 만에 인명피해 없이 진화
만취 상태서 범행…범행 동기·전후 행적 조사
22일 광주 서구 한 치과병원에서 부탄가스가 들어있는 정체불명의 종이상자가 폭발해 경찰특공대가 출동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연합뉴스

광주의 한 치과병원 앞 출입문에 폭발물에 불을 붙이고 달아난 70대가 자수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그는 병원 진료에 불만을 갖고 이러한 일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2일 폭발성 인화물질 더미를 병원 건물 앞에 두고 가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A(7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7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상업용 건물 내 3층 치과병원 출입문 안으로 시너와 부탄가스 등 인화성물질을 밀어 넣은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9분 만에 불이 꺼져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건물 안에 있던 시민 95명이 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최근까지 진료를 받은 해당 치과병원 측에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검거 직후 자신의 혐의를 시인하며 병원에 불만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당시 A씨는 소주 3명을 마시고 취한 터라 현재는 원활한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다만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는지 등은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우선 범행에 쓰인 폭발물 제조 경위 규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 A씨가 술에 깨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전후 행적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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