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구하다 죽었냐 ” … 검찰, 이태원 ‘막말’ 혐의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벌금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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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모욕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미나 경남 창원특례시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 "죄송하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검찰은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 유족과 화물연대 등에 경멸적 감정을 담아 여러 차례 악의적 표현을 했고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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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모욕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미나 경남 창원특례시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 “죄송하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석동우 판사)는 22일 오후 김 의원의 모욕죄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은 김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 유족과 화물연대 등에 경멸적 감정을 담아 여러 차례 악의적 표현을 했고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현직 시의원이란 공적 지위에 있는데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회적 현안에 대한 비판과 관계없는 경멸적 표현을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도 했다.
“수사 단계부터 1심, 항소심까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김 의원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고 사건 이후 언행을 되돌아보고 조심하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며 “피해 회복에 대한 부분은 민사소송에서 적정한 손해배상액이 나오면 변제할 계획”이라고 변론했다.
김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언행을 조심하겠다.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22년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에 관한 ‘막말’ 게시글과 화물연대 조합원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해 11월 벌어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꽃같이 젊디젊은 나이에 하늘로 간 영혼들을 두 번 죽이는 유족들”, “자식 팔아 장사한단 소리 나온다”, “나라 구하다 죽었냐”, “민주당 저것들은 노란리본 한 8~9년 우려먹고 이제 깜장 리본 달고 얼마나 우려먹을까?”, “시체팔이 족속들”이라고 했다.
화물연대에 대해서는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XX들”, “빌어먹게 생겨가꼬” 등의 글을 적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 종료 후 김 의원은 검지와 약지를 편 손 모양을 취한 채 법정동을 나섰다. “누구에게 죄송하다고 한 거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주체가 필요합니까”라는 답을 남긴 채 자리를 떠났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모두 종결하기로 했다.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5일 오후 2시 30분께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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