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사회적 고아" 발언 논란…유튜브 제재 청원 등장

장수정 2024. 8. 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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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산 가수 고영욱의 유튜브 활동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고영욱은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Go! 영욱 GoDog Days'를 개설하며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집에서 넋두리하며 형편없이 늙고 있는 거 같아 무기력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두서없이 유튜브를 시작해 본다"고 말했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3년 1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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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산 가수 고영욱의 유튜브 활동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성범죄 확정판결을 받은 유튜버의 행위에 대해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기존의 대중 매체였다면 당연히 자격 미달로 자체 정화되고도 남았을 수준의 범죄자가 기존 대중 매체 이상의 역할을 하는 유튜브 세상에선 아무런 제한 없이 활동하고 이에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며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영욱은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Go! 영욱 GoDog Days'를 개설하며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집에서 넋두리하며 형편없이 늙고 있는 거 같아 무기력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두서없이 유튜브를 시작해 본다"고 말했다.

현재 해당 채널은 5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 중이며, 게재된 첫 영상은 30만 조회수를 돌파했다.

고영욱은 쇼츠 영상을 통해 반려견과의 일상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고아라고 해도 무방한 주인"이라고 자신을 표현해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았다. 이후 그는 "친구 따윈 필요 없어"로 표현을 수정했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3년 1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 6개월, 전자 발찌 3년, 신상 정보 공개 5년 형을 받았다.

지난 2020년 인스타그램 채널을 개설해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고영욱은 소통 의지를 드러냈으나, 인스타그램 측은 성범죄자인 고영욱의 계정을 폐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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