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공결 시 소변검사"…서울예대, 열흘 만에 철회

김현정 2024. 8. 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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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예술대학교가 병원에서 소변검사를 받아야 생리공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가 인권침해 논란이 일자 결국 열흘 만에 해당 규정을 철회했다.

21일 서울예대는 학교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생리공결 서류제출 강화 철회 및 향후 운영방안 안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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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혐오적 조치" 인권 침해 논란까지
학교 "총학생회와 논의해 추가 방안 마련"

서울예술대학교가 병원에서 소변검사를 받아야 생리공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가 인권침해 논란이 일자 결국 열흘 만에 해당 규정을 철회했다.

21일 서울예대는 학교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생리공결 서류제출 강화 철회 및 향후 운영방안 안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게시했다. 대학 측은 이 안내문에서 "최근 생리공결 사용과 관련해 증빙서류를 강화하고자 하였으나 증빙서류의 의학적 근거 부족 등의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총학생회와 논의를 통해 올해 2학기는 자율적인 개선과 계도기간을 갖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총학생회가 주도해 학생들의 자발적인 자정노력 캠페인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2학기 생리공결 사용 현황을 자세히 파악해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 추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예대 [이미지출처=서울예대 제공, 연합뉴스]

서울예대는 경기 안산시 단원고에 있는 예술계 사립 전문대다. 이 학교는 지난 12일 앞으로 생리공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학 지정 병원에서 소변검사를 받은 뒤 관련 사항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4-2학기 생리공결 출석 인정 안내 사항'을 공지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대학 측은 이 공지문에서 "2022년 1학기 총학생회의 요청으로 진단서에 더해 진료확인서까지 생리공결의 증빙서류로 허용했으나 이후 사용이 급격히 증가했다"며 "2024년 1학기에는 출석 인정 결석의 53.5%가 생리공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리 공결 남용을 막기 위해 "2학기부터 생리공결 사용을 위해서는 진단서 혹은 진료확인서에 반드시 소변검사를 실시했다는 문구가 기재돼야 한다"고 밝혔다.

생리 공결은 여학생들이 월경일 전후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릴 경우, 정당한 사유로 강의에 빠질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여학생이 생리로 인해 결석하거나 수업을 받지 못할 경우 병결이나 조퇴로 처리하는 것이 지나친 불이익이고 여학생들의 건강권이 침해된다며 제도 보완을 권고해 교육인적자원부가 2006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를 대상으로 도입했다.

대학의 경우 제도 도입이 의무가 아니라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대학이 개별로 정하고 있다. 서울예대의 경우 생리공결은 진료 일자에 해당하는 하루만 낼 수 있으며, 학기 중 3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서울예대의 생리 공결 규정 강화 사실이 알려지자 학내는 물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특히 피가 섞인 소변을 제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예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생리공결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했는데 이를 묵인하는 것은 대학의 책무를 외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그러나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나왔고 소변검사에서 생리 여부를 판단하는 게 의학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어서 철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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