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 금지' 출입 통제 폭포서 물놀이하다 심정지…50대 병원 이송

하수영 2024. 8. 22. 17:4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철원 삼부연폭포에서 구조 작업 중인 소방대원들. 사진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수영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폭포에서 물놀이를 하던 50대가 물에 빠져 심정지 상태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강원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삼부연폭포에서 물놀이하던 50대 A씨가 물에 빠졌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다.

해당 폭포는 출입이 통제되고 수영이 금지된 곳이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