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 금지' 출입 통제 폭포서 물놀이하다 심정지…50대 병원 이송
하수영 2024. 8. 22. 17:48
'수영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폭포에서 물놀이를 하던 50대가 물에 빠져 심정지 상태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강원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삼부연폭포에서 물놀이하던 50대 A씨가 물에 빠졌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다.
해당 폭포는 출입이 통제되고 수영이 금지된 곳이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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