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무마' 임정혁 전 고검장, 1심 유죄…"사적 접촉 부적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준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67)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임 전 고검장은 지난해 6월 백현동 민간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 자금 1억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전관 변호사로서 영향력 행사…직무 범위 벗어난 금지 행위"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준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67)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고검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대검찰청 지휘부를 만나 정바울의 불구속수사를 청탁하는 행위는 전관 변호사로서 영향력 행사에 의한 부적절한 사적 접촉에 해당한다"며 "불구속수사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청탁의 대가로 거액을 받는 행위는 변호사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금지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금전 액수나 명목, 경위에 나타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자신이 부적절한 처신을 깨닫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 변명에 일관하는 점, 금전 처리내용, 압수수색 직후 허위 내용이 포함된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오랫동안 법조인으로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임 전 고검장은 지난해 6월 백현동 민간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 자금 1억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사건은 성남시가 민간업자에게 용도를 한 번에 4단계 상향 변경해주거나 '옹벽 아파트'를 짓도록 허가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성관계 안 했으니 불륜 아니다?…"'정서적 불륜'도 정조의무 위반" [디케의 눈물 271]
- "36주 낙태 유튜버, 증거 없어 살인죄 적용 어려울 듯" [디케의 눈물 270]
- "검경, 넥슨 집게손가락 피의자들 처벌 의지 강해…벌금형 선고 가능성" [디케의 눈물 269]
- 청첩장 문자 눌렀다가 스미싱 피해…법원 "금융기관 잘못 크다" [디케의 눈물 268]
- 속옷까지 내린 女수용자…인권 침해와 엄중 관리 사이 [디케의 눈물 267]
- 국민의힘 "이재명 개인 재판에 친명 조직 총동원…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다분"
-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무죄를 확신한다면 [기자수첩-정치]
- "명태균 영향력, 실제 있었나 아니면 과도하게 부풀려졌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544]
- 강남 비-사이드 ‘1번 배우’ 조우진, 이견 잠재우는 ‘볼륨 연기’ [홍종선의 신스틸러㉑]
- ‘오! 대반전’ 홍명보호 원톱, 조규성·주민규 아닌 오세훈…공중볼 경합 승률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