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연기…2주씩 순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일정이 2주씩 연기됐다.
이 대표 측은 22일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23일 오전 10시 30분에 잡혀 있던 이 대표의 공판기일을 9월 6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연기했다. 23일은 결심공판 전 마지막 재판으로 이 대표 피고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9월 6일 열릴 예정이었던 결심공판도 9월 20일로 연기됐다. 이날 검찰 구형과 이 대표 측 최후 변론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하게 된다. 결심부터 선고까지 통상 한 달여가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오는 10월쯤으로 예상됐던 선고도 약 2주가 더 걸릴 수 있다. 만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의 재판을 받으며 일주일에 2~3차례 법원에 출석해온 만큼, 만일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다른 재판의 일정 역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가까이는 오는 26일에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공판기일이 잡혀 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방역지침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권혁기 민주당 정무기획실장은 “이 대표가 일반적인 감기 증상이 있어서 오늘 아침 자가진단 테스트를 했더니 양성반응이 나왔다”며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까지 자가격리를 권고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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