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음주운전에 난폭운전’ 프로골퍼…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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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골퍼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 9단독 김예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A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10월 8일쯤 특정범죄가중처벌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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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골퍼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 9단독 김예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A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일 오후 7시13분쯤 서울 용산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0.176% 만취 상태로 약 1.8㎞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추격을 피하기 위해 신호를 3차례 위반하고 중앙선을 2차례 침범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경찰 추격을 피하기 위해 도주해 난폭운전을 벌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10월 8일쯤 특정범죄가중처벌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원준 기자 1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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