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 ‘갑질’ 축협조합장, 항소심도 징역 10개월
김영재 2024. 8. 2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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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까지 가한 순정축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22일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순정축협 조합장 고모(62·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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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까지 가한 순정축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순정축협은 지난 2004년 12월 (구)순창축협과 (구)정읍축협이 합병해 출범, 순창과 정읍에 경제사업장 5개소와 신용지점 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22일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순정축협 조합장 고모(62·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고씨는 이번 항소심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대법원은 사실 여부의 판단을 다루지 않고 해당 사건에 대한 1~2심 판결의 법률 적용과 논리에 오류가 있는지에 대해서만 확인해 판결한다. 고등법원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2심 재판에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 만큼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
이로써 고씨가 지금까지 조합장직을 유지한 채 재판을 받고 있지만, 상고를 포기하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장직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순정축협 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지위, 각 범행의 구체적 사실 등을 고려하면 죄질은 매우 좋지 않고, 사건 발생 후 상당기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고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신발로 직원을 때리는 등 위협과 협박을 일삼고, 사직을 강요하거나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합장 직위를 내세워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은 고씨는 지난해 4월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맥주병을 깨뜨린 뒤 직원에게 사표를 강요하고, 그해 9월 13일에는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해 직원의 노조 탈퇴를 요구하며 소주병으로 위협, 조합 직영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신발을 이용해 직원을 폭행하고, 이를 만류하는 직원의 뺨까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고씨의 폭언과 폭행에 참다못한 피해자들이 형사고소에 나서자 합의를 위해 문자와 전화를 하고, 주거지에서 기다리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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