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카카오엔터 김성수·이준호 재판행…”성실히 소명”

유지희 2024. 8. 2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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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IS포토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시세보다 고가에 인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의 법률대리인이 22일 일간스포츠에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 김수홍)는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대표 등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지난 2020년 7월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기업 가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수대금을 부풀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그 결과 이 전 부문장이 319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그 대가로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 5646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바람픽쳐스는 ‘최악의 악’, ‘무인도의 디바’ 등을 제작한 제작사로 2017년 설립 후 3년간 매출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이 바람픽쳐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부문장이라는 사실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에 고의로 숨겨 내부 통제시스템을 무력화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올해 1월과 2월 모두 두 차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보강 수사를 벌였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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