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 참여 임용배제' 광주교원 15명 명예회복

김형호 2024. 8. 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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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민주화운동 등 시국사건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정부 주도 아래 임용에서 배제된 광주지역 교사 15명이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2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21일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심의위원회를 열고 광주지역 교사 15명에 대한 피해 회복을 의결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올 7월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계기로 피해 교사들의 명예 회복 조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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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피해회복 조치 의결... 경력·호봉 등 인정받게 돼

[김형호 기자]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사 전경
ⓒ 광주광역시교육청
1980년대 민주화운동 등 시국사건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정부 주도 아래 임용에서 배제된 광주지역 교사 15명이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2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21일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심의위원회를 열고 광주지역 교사 15명에 대한 피해 회복을 의결했다.

피해회복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15명의 교원은 등을 인정받게 됐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이들 교원은 1980년대 전남대 사범대 등에 재학 당시 민주화운동 등 시국사건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졸업 후 임용되지 못했다.

10여 년 동안 교단에 서지 못했던 이들은 대부분 2001년에야 민주화운동 경력을 인정 받아 특별채용 형식으로 임용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3년 시국사건과 관련된 교원 임용 대상자를 임용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한 조치라고 결정했다. 국가를 향해서는 사과와 피해회복을 권고했다.

당시 임용 제외 결정에는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용 단계에 있던 예비교사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가입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들을 선별해 임용 제외 조치를 했다는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올 7월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계기로 피해 교사들의 명예 회복 조치에 나섰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오늘도 교단에서 헌신하며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애쓰고 있는 피해 교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그 노력이 우리 교육의 미래를 밝히는 큰 등불이 되고 있음을 기억하고 피해 교원들의 명예 회복과 원상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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