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해외 플랫폼이 시장 잠식…온플법, 토종 기업 성장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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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온플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학계에선 규제가 글로벌 플랫폼과 국내 플랫폼의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김흥범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규제에 대한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며 "국내기업을 기준으로 반독점 기준을 만든다면 오히려 해외 플랫폼이 국내에서 영향력이 더 커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닐까"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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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온플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학계에선 규제가 글로벌 플랫폼과 국내 플랫폼의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토종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 규제를 장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회는 지난 21일 '플랫폼 사업 규제와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은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플랫폼 기업은 매우 작은 기업규모를 가지고 있다"며 "규제가 누적되고 적용되면 시장에서 국내 플랫폼은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기간통신사업자는 투자비가 높아 사전 규제가 적절할 수 있으나 부가통신사업자는 시장 획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졌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온플법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입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흥범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규제에 대한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며 "국내기업을 기준으로 반독점 기준을 만든다면 오히려 해외 플랫폼이 국내에서 영향력이 더 커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닐까"라고 우려했다.
표시영 강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도 자율 규제 의견에 힘을 보탰다. 표 교수는 "플랫폼 산업은 규제 실패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고 만약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규제하는 사후규제 중심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종 기업의 높은 점유율이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정당화 논리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미국, 유럽 모두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국내 실정에 맞는 정책을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사전 규제 부작용을 우려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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