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 관장∙자녀에게 사과…위자료 항소 안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공동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별도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앞서 이혼소송 항소심이 최 회장에게 선고한 위자료 20억원을 김 이사장이 연대 책임을 지라는 취지로 판결한 것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 가출 및 김 이사장과의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간의 근본적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혼인관계가 파탄되게 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이사장의 책임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최 회장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달리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김 이사장도 최 회장과 동등한 액수의 위자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과 연인이 되기 전 이미 혼인 파탄 관계였고, 주된 책임이 노 관장 측에 있었다”는 김 이사장 측 주장에 대해선 “부정행위 이전에 노 관장과 최 회장이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거나 책임이 노 관장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노 관장이 최 회장과 이혼소송 항소심 중이던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했다”며 30억원 손해배상을 하라고 청구하며 시작됐다. 유부녀였던 김 이사장이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 뒤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외자까지 출산했고, 최 회장은 2015년 이후에만 김 이사장에게 1000억원 넘게 썼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 결과는 지난 5월 30일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와 궤를 같이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최 회장은 김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219억원 이상을 지출했다”며 최 회장에게 혼인 파탄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위자료 20억원과 재산 분할 금액으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희영 “가슴 아팠을 자녀들께 진심 미안한 마음…항소 포기”
재판 후 노 관장 측 김수정 변호사(법무법인 리우)는 “무겁게 배상 책임을 인정해 주신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시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희영 이사장은 이후 별도 입장문을 내고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항소 포기 입장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며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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