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이어 슈가 방지법 나온다…음주 운전 처벌 강화

김예슬 2024. 8. 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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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가 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가운데, 이 같은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인형 이동장치(PM) 음주 운전과 관련해 자동차 음주 운전과 동일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은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 운전은 중대성에 비해 처분이 가볍다"며 개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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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왼쪽)와 가수 김호중. 쿠키뉴스 DB, 연합뉴스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가 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가운데, 이 같은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인형 이동장치(PM) 음주 운전과 관련해 자동차 음주 운전과 동일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음주 운전을 했을 경우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혹은 과태료에 처한다. 자동차 음주 운전이 최고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인 것에 비해선 형량이 낮다.

개정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 자격을 확인하고,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안전 운행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속도를 현행인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했다. 임 의원은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 운전은 중대성에 비해 처분이 가볍다”며 개정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음주 운전 및 뺑소니 사고를 내 물의를 빚은 김호중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도 추진 중이다. 해당 사건 이후 국회에서는 일명 ‘술 타기’(음주 운전 사고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특정되지 않도록 술을 더 마시는 행위)와 ‘운전자 바꿔치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음주 측정을 속이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실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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