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광장 표지판 두고 대구시, 지역 야당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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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광장(동대구역 광장) 표지판을 두고 대구시와 지역 야당의 소송전이 벌어졌다.
대구시는 동대구역 광장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유재산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박정희 대통령 표지판을 설치했다는 허 위원장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무고죄로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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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광장(동대구역 광장) 표지판을 두고 대구시와 지역 야당의 소송전이 벌어졌다.
대구시는 22일 허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등 지역위원장 7명을 무고죄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허 위원장 등은 지난 19일 대구시의 박정희 광장 표지판 설치가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한 국유재산법 제18조 제1항 등을 위반했다며 홍준표 대구시장을 국유재산법 위반죄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대구시는 동대구역 광장 관리권한이 이미 지난 2016년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에 의해 인정됐고 국토교통부가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동대구역 광장은 아직 준공 처리가 안 된 상태로 대구시장이 관리권자임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동대구역 광장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유재산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박정희 대통령 표지판을 설치했다는 허 위원장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무고죄로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지난 14일 동대구역 광장에 스테인리스스틸로 제작한 높이 5m, 폭 80㎝ 크기의 박정희 광장 표지판을 설치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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