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동거인, 노소영에 위자료 20억"…이혼소송 영향은

이성민 2024. 8. 22. 1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공동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로, 김 이사장도 이를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노 관장의 정신적 고통 분명"
동거인측 "이혼 소송 위해 기획된 소송"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공동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에 김 이사 측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향후 이혼 소송 상고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출처=연합뉴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로, 김 이사장도 이를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 이사 측은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난 상황이며 시효도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이사 측 법률대리인인 배인구 변호사는 판결 이후 취재진과 만나 "이유 여하를 떠나 노 관장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이번 소송이 노 관장이 재산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위해 기획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위자료 청구 소송이 이혼 소송 항소심 중에 제기된 만큼,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자 노 관장 측이 이를 뒤집기 위해 전략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이날 재판에서 혼인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을 김 이사장이 제공했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이혼소송에서 노 관장 측이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는 분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피고와 최 회장의 공동 위자료 부담 결정은 혼인 관계를 파탄시키는 데 인과관계가 있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사회적인 책임이나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상고심에서는 1조3808억원이라는 재산분할 금액의 적절성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별개로 따져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김 이사를 상대로 30억 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2015년 최 회장은 혼외자의 존재를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노 관장은 처음엔 이혼을 거부하다 2년 뒤 입장을 바꿔 맞소송을 제기하며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이혼 소송 1심은 2022년 12월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정치적 영향력'과 '내조 및 가사노동'이 SK 경영 활동과 SK 주식의 형성 및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상고해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