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동거인,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지급해야”(종합)

곽민재 2024. 8. 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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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22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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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김희영 공동해 위자료 20억 지급
노소영 측 “가정 가치 보호 감사”
김희영 측 “노소영에게 진심으로 사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소영 관장 변호인인 김수정 변호사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22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해서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가출,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거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노 관장이 최 회장과의 선행 이혼소송에서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 이후로는 노 관장과 최 회장의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돼 자신과 최 회장의 관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았다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선행 이혼소송 항소심은 최태원이 노소영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했다”며 “피고와 최태원의 부정행위 경위, 정도, 혼인상황, 경과 등을 고려해볼 때 피고의 책임이 최태원과 비교해 특별히 달리 정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액 산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판결 직후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 김수정 변호사는 “원고와 자녀들이 겪은 고통은 어떤 것으로도 치유되기 어렵다"며 "다만 무겁게 배상책임을 인정해주신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시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충실하게 심리해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희영 이사장 변호인인 배인구 변호사가 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김 이사 측 법률대리인 배인구 변호사는 “이유 여하를 떠나 노 관장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김 이사와 가족들은 치밀하게 만들어진 여론전과 가짜뉴스로 많은 고통을 받아왔다. 도가 지나친 인격 살인을 멈춰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노 관장은 이혼을 거부하다 2년 뒤 입장을 바꿔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22년 12월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뒤집고 최 회장이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의 ‘정치적 영향력’과 ‘내조 및 가사노동’이 SK 경영 활동과 SK 주식의 형성 및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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