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재차 벌금형 구형…'이태원 참사 막말'

이태준 2024. 8. 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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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은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에게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자기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두고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족속들"이라고 적고, 비슷한 시기 화물연대와 관련해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이라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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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미나 범행 시점, 이태원 참사 있던 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들 느꼈을 정신적 고통·상실감 이루 말하기 어려웠을 것"
"현직 시의원으로서 언행 파급력, 통상 SNS 이용자들과 비교 어려워"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지난해 8월 31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을 마치고 걸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은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에게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의원 죄책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의 실형을 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열린 1심 선고에 앞서 김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김 의원의 범행 시점은 이태원 참사가 있던 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상실감은 이루 말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현직 시의원으로서 언행 파급력이 통상 SNS 이용자들과 비교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악의적이고 경멸적 표현으로서 범행 경위에 전혀 참작할 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자기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두고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족속들"이라고 적고, 비슷한 시기 화물연대와 관련해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이라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이날 김 의원은 재판부에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언행에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 항소심 선고는 오는 10월 15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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