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IS]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카카오엔터 김성수·이준호 불구속 기소

유지희 2024. 8. 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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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IS포토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시세보다 고가에 인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 김수홍)는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 대표 등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지난 2020년 7월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기업 가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수대금을 부풀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그 결과 이 전 부문장이 319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그 대가로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 5646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부문장은 지난 2017년 2월 바람픽쳐스가 다른 컨텐츠 제작사로부터 드라마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억5000만원 중 10억5000만원을 부동산 매입이나 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바람픽쳐스는 ‘최악의 악’, ‘무인도의 디바’ 등을 제작한 제작사로 2017년 설립 후 3년간 매출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에서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넘겨 받고 들여다보던 중 이와 같은 고가 인수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선 바 있다. 올해 1월과 2월 모두 두 차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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