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현장 실태조사 해보니 정부 권고 현실 안 맞아"
[윤성효 기자]
▲ 김병훈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안국장이 야외에서 폭염 때 온도를 측정하고 있다. |
ⓒ 윤성효 |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노동자가 폭염 속 노동현장 실태를 증언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22일 오후 창원노동회관에서 연 "경남지역 폭염 실태 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에서 송정묵 지회장은 여러 어려움을 토로했다.
송 지회장은 "지자체는 위탁계약할 때 샤워실, 화장실, 휴게실을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제공해라는 말만하고, 현장 점검 와서는 확인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요즘 오전 9시만 되어도 온도 30도에서 35도를 오르내린다. 근무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걸어서 작업을 하다보면 몸의 체감온도는 이보다 2~3도 이상은 무조건 올라간다"라며 "더운 여름에 지자체나 회사는 한번도 작업을 중지하고 쉬어라는 문자메시지나 통보가 없었다"라고 털어놓았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토론회에 에어컨 수리기사를 섭외했지만 도저히 업무가 많아 참석할 수 없다 했고, 식육점에 축산물을 배달하는 노동자는 휴가철에 업무량이 많고 온도가 냉동창고 안은 3도이나 밖은 36도로, 30도 이상 차이가 나면서 감기가 걸리기도 한다"라고 소개했다.
▲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2일 오후 회관에서 폭염 대책 관련한 토론회를 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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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폭염주의보가 되면 시간당 10분, 폭염경보가 되면 15분 휴식을 권고하고 있다. 김병훈 국장은 "사업장에서는 이 권고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건강한 노동자를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고혈압·당뇨 등 질병 유무나 연령을 구분해서 기준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국장은 "설문조사에서 휴식시간 부여가 지자체 소속은 75% 정도 매일 부여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민간기업은 20.6%만 그렇다고 응답했다"라며 "민간기업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했다.
김병훈 국장은 "이제 폭염은 우리 사회에 일상이 될 것이며,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라며 "이번 연구는 경남지역 폭염에 실태 조사를 통해 고용노동부 권고의 문제와 대안을 마련하고자 진행되었다"라고 했다.
연구 결과에 대해 그는 "고용노동부 폭염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온 고시 기준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였다", "고용노동부 폭염 기준은 노동강도 및 연령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하였다", "오전에도 WBGT 지표는 매우 높았으며, 오후 시간대 대책만으로는 열사병 등을 예방할 수 없다"라고 했다.
그는 "8월 8일 측정한 도로보수 그늘의 경우 WBGT 32도, 8월 12일 건설 현장 그늘의 경우 WBGT 31.5도로 온도가 매우 높아 단순히 옥외 작업자의 경우 그늘 휴식만을 권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여, 고용노동부 권고 및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제시했다.
또 그는 "폭염 경보 등이 발령되었을 때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는 권고를 지키는 경우가 민간 기업보다 높았다. 민간 기업의 경우 권고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라며 "온열 질환군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 다만, 지자체 등에서 온열 질환 민감 군에 대한 건강 관리 조치가 민간 기업보다 높았다"라고 설명했다.
김병훈 국장은 "작업 중지와 관련해서 약 35%는 몸에 이상 증상이 있어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라며 "단순히 고용노동부 권고가 아닌 폭염에 대비하기 위한 작업 시간 단축 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이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이환춘 변호사는 "폭염 건강장해 제도 개선 대안"을 통해 "배달·택배 노동자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스스로 몸에 이상이 있어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휴식을 보장받기 어렵다"라며 "운수 노동자들의 경우 전차종 전품목 안전운임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실외작업 직종에 특수고용이 많으나 불안정노동의 경우는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라며 "작업중지를 해야 하는 기상재해 상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작업을 하지 못하는 시간의 임금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했다.
또 그는 "더 강력한 지침, 노사교섭 등을 통해 실제로 열을 식히고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휴게시간과 휴게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다.
이환춘 변호사는 "다른 나라들은 작업장의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벨기에와 스페인 등 나라들은 구체적인 온도까지 규정하고 있다"라며 "적정 온도·습도의 기준, 폭염으로 인한 고열 작업으로부터 보호방안에 대해 추가 규정이 필요하다"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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